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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돈 유용한 한인은행 직원, FDIC "금융계 취업 금지" 처분

근무 중이던 한인 은행에서 현금을 유용했다 해고된〈2008년 12월13일자 A-1면> 한인들에 금융업계 취업 금지라는 강경 조치가 내려졌다. 한인 은행권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처음으로 일부 은행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은행 감독기관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28일 공고를 통해 2년 전 은행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만달러를 빼냈다 적발된 전 새한은행 직원 3명에게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FDIC는 "이들은 범죄를 저질렀고 위험한 은행 거래를 자행했으며 은행과 예금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며 "이들이 더 이상 은행이나 예금수취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0년 초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사이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점 금고 속에 보관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해 한인 은행가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 같은 사실은 새 지점장이 금고 내 현금 액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적발 당시 한 명은 본점 간부로 다른 두 명은 문제가 된 지점의 오퍼레이션 오피서와 텔러로 근무했다. 당시 은행 측은 즉시 불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이들 3명을 해고조치 했고 이후 금융범죄조사국(FINCEN)과 FBI 등이 조사에 나섰다. 은행측은 "이들은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유용됐던 금액 전체를 은행에 되갚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인 은행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무렵 한인 은행가에서는 한미은행 랜초쿠카몽가 지점 금고에서 현금 7만달러가 사라지고 윌셔은행 랜초쿠카몽가 지점에는 도둑이 들어 50만달러를 털어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2011-01-28

[긴급진단] 구멍 뚫린 한인은행 금고…'불안해서 돈 맡기겠나'

"같은 은행원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원의 기본 자질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새한은행의 모 지점에서 직원들이 공모해 수년 동안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50만달러 이상을 유용한 사실이 발각돼 해고됐다는 본지 보도〈본지 12월13일자 A-1면>에 은행권은 물론 한인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유용 액수가 큰데다 지점 운영상의 허점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인은행권에서 그동안 허술한 금고관리로 인한 문제가 수차례 불거졌었다는 점에서 이번 일도 '예고된 사고'였다는 것이 은행권의 분석이다. 한 은행관계자는 "각 은행들의 자체 점검 과정에서 지점 금고속 현금 액수가 수백달러 혹은 수천달러씩 부족해 적발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각 은행의 금고관리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지점 금고에는 현금이 100달러 혹은 20달러짜리 등 화폐 단위별 묶음으로 보관되어 있고 지점 직원들이 매일 액수를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관련 직원들이 공모를 한다면 신속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은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인력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은행권이 급성장하면서 '스카우트 전쟁'까지 벌이는 등 인력 수급이 기형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자질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이나 체계적인 자질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해 결국 이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했다. 현재 한인 은행권이 안고있는 부실 문제도 그 본질은 바로 이런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일부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충분한 교육이나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대거 일선에 배치돼 업무를 처리하며 부실 대출 가능성을 더 키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규정 준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해당 직원들이 휴가를 2주에 걸쳐 가도록 되어 있고, 금고의 출입이나 현금관리 규정도 철저하게 감독, 관리하도록 되어있지만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보면 이런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져 한인은행에 대한 고객 신뢰도가 떨어질까 두렵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은행권의 다양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용훈 기자

2008-12-14

신임 지점장 확인과정서 들통…'한인은행 신뢰추락' 우려

한인은행 직원들이 공모해 금고에서 현금을 빼내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가가 충격에 휩싸였다. 최근들어 한인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터진 이번 사건은 특히 장기간에 걸쳐 돈을 빼냈고 액수도 수십만달러에 달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새한은행은 지난 8일 본점 간부 1명과 사건이 난 지점의 오퍼레이션 오피서와 금고 텔러 등 3명을 최소한 50만달러 이상의 금고속 현금을 유용한 책임을 물어 해고했다. 은행측에 따르면 이들 3명은 2000년 초 같은 지점에서 함께 근무해오면서 친분을 쌓은 사이로 오래 전부터 금고속에 보관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해왔다. 이가운데 본점 간부 직원은 최근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거액을 빼내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 새로 부임한 문제 지점의 지점장이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액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신임 지점장은 기록된 것에 비해 보관중인 현금이 크게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본점에 확인을 요청했고 지난 8일 오전 본점차원에서 불시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은행측은 사실 확인과 동시에 관련자 3명을 바로 해고조치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잠깐씩 현금을 빼내 쓰고 다시 메우는 방법을 계속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돈 액수가 점점 크게 불어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직원이 금고속 현금에 손을 대는 것은 연방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 또 "은행과 다른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은행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고된 당사자들은 유용한 현금에 대해 조속히 은행측에 반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은행의 현금관리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공금을 횡령할 경우, 먼저 금융범죄조사국인 FINCEN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사건 규모에 따라 FBI가 개입할 수도 있다. 은행권은 지난 해 말 한미은행의 렌초쿠카몽가 지점 금고에서 7만달러가 없어지고 얼마전엔 윌셔은행 랜초쿠카몽가 지점에 도둑이 들어 금고에 있던 50만달러를 털어간데 이어 다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또 금고 사고냐”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연이은 사건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전체 한인 은행권에 대한 신뢰추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유용훈 기자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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